독일 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 워킹홀리데이(Workingholiday in Deutschalnd)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독일 내에서 비자가 만료 된 후에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ㅇ 대한민국 국적인 자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ㅇ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ㅇ 건강상태가 양호한자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ㅇ 여권 (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 (3.5 x 4.5 cm)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 증명 또는 통장* 한국 내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본인은 국민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받음 ㅇ 보험계약서-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