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Deutschland/Infomation

독일 워킹홀리데이(Workingholiday in Deutschalnd)

EiundSüdkartoffel 2014. 5. 22. 03:20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독일 내에서 비자가 만료 된 후에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인 자
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ㅇ 건강상태가 양호한자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ㅇ 여권 (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
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 (3.5 x 4.5 cm)
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 증명 또는 통장
* 한국 내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본인은 국민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받음

ㅇ 보험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 (최소 30,000 유로)
-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 (각각 최소 30,000 유로)
-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을 포함해야 함
- 보험은 독일 체류기간 내내 유효해야 함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
* 독일 내 보험은 독일 내 통장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워킹홀리데이로 나온 패키지 보험 권장
  만약 어학원 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리 권장하지 않음

ㅇ 신청수수료 :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해야함 (환율에 따라 변동)
ㅇ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취업증명서 불필요)
ㅇ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소요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함 (번역 공증 불필요)
* 비자의 기간은 보험기간 만큼 주기 때문에 유의해야함

▣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복수비자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ㅇ 특별한 사유가 엇는 한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됨
ㅇ 워홀 비자에 기재된 독일입국일과 독일출국일 기간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워홀 비자가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자격으로 조기 입국 불가
ㅇ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

▣ 비자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ㅇ 주한독일대사관
- 근무시간 :월~목 09:00~12:00, 금 8:30~11:30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 이메일 : info@seoul.diplo.de
- 전화 : 02) 748-4114
* 인터넷 상에 불친절하다는 글이 간혹 있는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함 독일의 공무원에 비하면 천사임 



※ 자주 묻는 질문

- 워킹홀리데이로 가면 집 구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워홀러는 재정보증이 없고 오래 머무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정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베를린리포트나 어학원의 기숙사나 카톨릭재단(여자들만 가능할 경우가 많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원의 중계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통의 메일을 보내면 돌아오는 답은 학생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로 가면 슈페어콘토를 못 만드나요?

아니요. 만들 수 있습니다. 슈페어콘토라는 건 재정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8,040유로를 넣고 은행에서 그걸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달에 670유로를 출금할 수 있으며 도이치방크 기준 50유로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비자를 연장하길 바란다면 일단 돈을 1년동안 모았다가 그때 계설하는걸 권장합니다. 슈페어콘토는 학생들을 위한 통장인데 그냥 기존에 있던 통장을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번거로운게 없습니다. 다만 작은도시일 경우 직원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어학준비비자나 유학준비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왕복티켓을 끊을 것을 권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전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가 만료되기 6주전에 외국인 관청에 찾아가서 비자만료 사실을 알리고 전환을 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전 3주 전에 갔다가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한 소리 듣고 임시비자 3개월 받고 그 다음 약속을 잡은 뒤에 1년 비자를 받았습니다.